그레이스 리 윤의 법률 케이스 브리핑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 그레이스 리 윤의 법률 케이스 브리핑

페이지 정보

본문

22e4d67e1b02a9627a0027abd3dd18fd_1635530740_6565.jpg
 

랜드로드: 피터 / 세입자: 알렌

집주인 피터는 백년이 넘은 낡은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N13 노티스 ( 집수리, 용도 변경 아니면 건물을 헐어야 할때 주인이 세입자에 게 주는 서류) 를 세입자 알렌 에게 전했다. 보상으로 렌트비 3개월분과 디파짓도 돌려주었다. (법적으로는 1개월분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된다.)

알렌은 흔쾌히 N13 를 수락하고 보상을 받으며 Lease Termination Agreement 에 서명을 했다.  며칠 후 집수리가 끝나면 다시 와서 살겠다는 레터를 주인의 우편함에 넣었다. 이 서면이 바로 The Tenant’s right of first refusal 이다. 세입자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 권리를 행사 할때, 꼭 서면으로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 서면에는 다시와서 살겠다는 내용과 세입자의 연락처 및 새 주소를 주어야 한다. 

수 개월이 지나서 알렌은. 집 주위를 돌아보며 집수리의 진도를 알아 봤다. 하지만 워낙 낡은 건물이라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몇개월 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원 배드룸이 옆에 있었던 유닛과 합해져서 투 배드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렌은 집주인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주인은 서면으로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알렌은 서류 T5 를 제출했다. T5 란 세입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 하기 위하여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 제출하는 서류다. 세입자의 권리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집주인의 행동은 법에 위배 되기에 알렌은 T5: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in Bad Faith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는 알렌의 권리를 주인이 무시한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 되었다. 알렌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이 되면 집주인 피터는 알렌에게 보상해야 하고 또한 보드에 벌금 을 내야 한다.
 보상은 다음과 같다. 

이윤-케이스-결과.jpg

하지만 세입자 알렌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해서 위원회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만일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증거를 남겼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다. 

주인은 절대로 월세를 올리려고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세입자가 돌아 와서 살겠다고 권리를 주장할 때 외면하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또한 보드에 $5만 미만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레이스 리 윤

647-328-51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