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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29회.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을 동생이 인정할 수 없데요 유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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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부모님 재산을 받은 한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부모님께서 평생을 수고롭게 모으신 돈을 사후에 어떻게 쓰길 원하실지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통해 그 뜻을 남기시기도 하시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긴 유언이 있음에도 다른 상속인이 인정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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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속인의 질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을 동생이 인정할 수 없다네요. 유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직장 생활 때문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사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한국에서 각자 살고 있는데, 동생도 삶이 바빠 어머니를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연세 많으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쓰여서 시간 되는 대로 한국에 입국하기도 했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며 자주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작년 어머니 생신 때도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본인의 재산을 다 저에게 주고 싶으시다면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서를 주셨어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장례 이후에 동생에게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 유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서의 내용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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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어머니의 유언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유언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유언이 대한민국 민법의 요건에 합당하다면 ‘유언유효확인 청구’를 통해 유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이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고 유언서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단,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유언서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서는 ‘유언집행자’에 의해 이행됩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집행자가 없다면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됩니다. 

 

만약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언이행 또는 ‘유언유효확인 청구’를 하여 유증을 이행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유언서가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을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위 5가지 방식을 따르면서 특별히 주소, 성명, 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요건들을 따르지 않은 유언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유언서를 가지고 있는 질문자께서 대한민국 법원에 유언검인 청구하여 검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유언집행자로부터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유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이 집행자가 될 것이고, 지정자가 없다면 질문자를 포함해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됩니다. 

 

집행자가 별도로 없어 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되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유언을 받은 질문자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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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재산에 대한 생각을 유언으로 남기셨어도, 그 뜻에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의도치 않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유언으로 말미암은 상속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계시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어 가장 알맞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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