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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33회.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상속받았는데 취득세를 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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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속인 질문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했는데 취득세, 재산세 내야 하나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며 자동차와 약간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더 많은 수십억 원의 채무도 상속되었습니다. 

 

상속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한국의 구청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한 건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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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답변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재산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 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과 취득세 등 세금 납부 의무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결과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채권자에게 청산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인즉슨, 상속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보유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경매 등을 통해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결국,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인 상속인께서는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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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빚을 갚기 위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상속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이기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취득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한국에서 한정승인 완료 후에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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