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34회. 한국 상속세 개편 캐나다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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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개편 배경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한 상속세 개편]
정부는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입니다.
● 자녀공제 확대
공제 | 현행 | 2024년 개정안 |
자녀공제 | 인당 5천만 원 | 인당 5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유지 |
-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법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시)
| 현행 | 개정안 |
① 기초공제+자녀 공제 | 기초(2억)+자녀(5천만X3명) = 3억 5천 | 기초(2억)+자녀(5억X3명) = 17억 |
② 일괄공제 | 일괄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입니다.
-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7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40% | 1억 7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2부는 9월 10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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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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