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더 스마트 상속] 35회.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상속인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가능한가요?]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에요. 사업차 캐나다로 왔다가 시민권도 취득하며 캐나다에서 줄곧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은 한국에서 각자 살고 있고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남기신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려는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남인 오빠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다곤 못 하겠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이 잘돼서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어 돈을 따로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내인 여동생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빠한테 어머니께 받은 재산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그 말에 오빠는 동생한테 못 준다면서 화를 냈다네요. 오빠의 이런 반응에 동생도 화가 났는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받고 싶다고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같이 하자는데, 저는 소송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동생에게 양도해서 동생 혼자 소송해도, 제 몫까지 동생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타인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으며, 양도자의 몫까지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과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기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차로
- 이전글275 오늘 하루 24.10.07
- 다음글[더 스마트 상속] 34회. 한국 상속세 개편 캐나다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2) 24.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