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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라임트리모기지]집 구매시 부과되는 클로징 코스트 [Clos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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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 또는 콘도를 구매 하실때 최초 불입금(Down payment) 대출 받는 모기지 만을 생각하여, 구매 희망 주택 또는 콘도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의 커미션, 변호사비, 구매에 따른 세금, 감정료, 기존 모기지 해약에 따른 페널티등 미처 인지하지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다운페이먼트가 구매가의 20% 미만일때는 모기지 채무 불이행 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경우 대출 은행은 가격의 1.5~4%정도를 클로징 코스트로 계산하고, 별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분양 콘도나 하우스를 구입 하시는 경우에는 Levy Charge 도시개발비용등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추가 금액이 클로징 코스트로 부가될 있습니다

 

Deposit



계약을 하기 위해선 오퍼를 넣을때 필수로 Deposit 해야 합니다



가격의 5% 정도로 경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있음



Land Transfer Tax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로, 캐나다 주마다 다릅니다. 토론토시는 온타리오주에서 부과하는 세금(Ontario Provincial Land Transfer Tax)외에  별도로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Legal Fee



구매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공증에 필요한 비용



Mortgage Default Insurance



구매 하는 집의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대출 받는 모기지에 포함됩니다.



Appraisal Fee



랜더들이 요구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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