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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식] 가족끼리 금전거래 때도 코사인·담보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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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까웠던 고객이나 친구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조심할 점은? 

최근  '개인사채를 준 후 5년동안 이자조차 받지 못한 한인중개인' 사연이 보도된 후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정전문가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변호사 공증, 담보물건 설정 등 반드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다고 조언했다. 처음엔 인간관계상 거론하기 힘들지만 안전장치로 분쟁을 막아야 돈잃고 우정마져 잃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다는 것.  

돈을 빌려준 원고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없다면 아무 이득이 없다. 다만 법원의 강제징수 명령을 받으면 미수금회수가 가능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팀박 법무사는 "동포사회의 여러 분쟁 중 금전거래 문제가 많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이나 친한 관계라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 작성은 당연하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환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 책정 등 세부항목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부부가 서명한 금전거래 계약서에 제3자의 공동서명(코사인 Cosign)을 받거나, 담보설정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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