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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뉴스]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 신청 쉬워진다 연방이민성 "신청시기 제한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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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이란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이민 대상자가 곧 만료되는 워크퍼밋과 영주권 심사가 완료되는 사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성은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과 관련하여 '신청 시기 제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을 소지하려면 취업 비자만료일 기준 4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취업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연방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이민 후보자 및 주정부 지명프로그램지원자, 아그리-푸드 파일럿프로그램, 퀘벡지역 숙련자 이민프로그램 지원자는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의 기간도 달라지는데 퀘벡지역 숙련자 이민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청할 경우 24개월의 비자가 제공되며, 다른 이민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취업비자가 제공된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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