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조부모초청, 건강여부 따라 취소될수도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이민 [이민뉴스] 조부모초청, 건강여부 따라 취소될수도

페이지 정보

본문

f1e6f6ecb56adc757a3f2c08c07f6be1_1636389781_7697.jpg
 

정부가 지불해야할 치료비용 기준 초과시 거절 


캐나다로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이민을 예정 중에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규정이 있다.

연방이민성은 "부모나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을 신청할때 부모의 건강상황은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초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연방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성은 이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이민여부를 결정한다.

이민성은 초청 이민자가 캐나다 보건상황에 위험을 주거나 정부가 지불해야할 치료비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청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이민성이 정한 의료비용 기준치는 21,798 달러이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청이민이 거절당할 수 있다.

단 예외도 있는데 난민들과 그 부양가족,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캐나다 이민성이 신청자의 건강문제로 인해 초청을 취소할 경우 신청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예외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 신청자는 의료비용 절감 계획을 제출하거나 보험이나 본인부담 등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동안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