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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이민신청자 '전과' 규정바꿔 이민부, 한국인에게 숨통 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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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가 범죄수사경력조회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제출 규정을 마침내 완화했다. 

캐나다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던 대표적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이민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신청자의 증가도 전망된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할 때 동봉해야 하는 범죄조회서 제출규정을 '실효 형 포함'이 아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조회서'를 제출토록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회서는 한국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범죄를 기록하지 않는다.

'실효 형'이란 이미 집행된 범죄전력을 말한다. 보통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범죄관련 효력을 소멸한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위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전과기록)이 공문서 등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범죄조회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큰 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조회서를 통해 드러나면 정부는 이민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은 2015년 8월 법을 개정, 전과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개인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국민이 해외취업·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은 6일 "지난달 31일부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회보서'를 제출도록 캐나다제도가 변경됐다"며 "이전에는 '한국법상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했는데 이제는 이같은 혼란과 불편이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이민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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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법무사는 "그동안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문제가 늦게나마 개선돼 다행"이라며 "만약 오래된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이 있다면, 18세 이후 범죄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예스Yes로 답하고 이미 실효가 됐다(또는 '이미 모든게 끝났다')는 부연설명을 달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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