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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유언장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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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특히 많은 분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이유 1:유언장이 있어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지정한 자에게만, 법률에 정한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산이 배분됩니다. 또한, 교회, 자선단체, 친한 친구, 법률이 지정하지 않은 친지 등에게 유산을 일부 나누어 주고 싶어도 유언장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유산이 전혀 분배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유 2:유언장이 있어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으니 본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캐나다에 엄밀한 의미의 상속세는 없을지라도 각종 소득세 및 유산관리세(estate administration tax 또는 probate fee)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사망 직전 상속재산(matrimonial home을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귀중품 등등)을 모두 시장가로 처분하여 시장가격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산(estate)에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의 경우에는 이때 부과되는 소득세가 생전에 부과된 그 어떠한 소득세보다 금액이 클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estate planning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유 3: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장이 있어야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없이 부모가 모두 사망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망한 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음주에 계속>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1002884_2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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