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변호사컬럼]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분배되는 방법(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분배되는 방법(2)

페이지 정보

본문

a1100089bef482903434895b3c8633c3_1627171583_3937.jpg
 

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온타리오주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오늘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분배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인물 A 예로 들겠습니다.

a1100089bef482903434895b3c8633c3_1627171601_2379.jpg
 

1. A 사망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A 부모와 자녀는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생존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합니다여기서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별거 중인 배우자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혼인 관계에 있다고 간주되므로 해당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온주 상속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2. A 사망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상속분의 50% 가산합니다.

3. A 사망  자녀만 생존하는 경우자녀가 외동이면 유산을 단독상속하고  이상이면 동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여기서 자녀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4. A 사망  배우자와 부모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배우자와 A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 상속분의 50% 가산합니다.

5. A 사망  자녀와 배우자가 없지만부모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