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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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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주로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인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난 돈은 필요 없고 아이의 양육권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한국과 캐나다를 불문하고 가족법은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카나다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를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다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카나다 정부가 제정한 양육비지침(Child Support Guideline)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이혼배우자들끼리 임의로 양육비 액수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정부가 공포한 공식 지침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서울가정법원이‘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각 재판부의 재량이 인정되어 위 기준표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카나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제기일로부터 약 3년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만 인정하므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유가 이혼배우자의 부당한 행위(misconduct), 예를 들어, 이혼배우자가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소득을 숨긴 행위 등 때문이라면 3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2220378_2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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