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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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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주로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인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혼배우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 법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약 3년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될지 아니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될지에 대한법규나 확립된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현재로서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우세해 보입니다). 그러나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자체가 개시되지 않아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더 이상 이혼배우자에게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 이를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전남편이 사실은 양육비를 적게 내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십 수년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과거 양육비를 증액 청구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한국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양육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c17b1966e8c7121245e5ce1b50f688e3_1622825996_3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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