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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회사설립 시 연방 회사와 주 회사의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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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이번주는 지난 주에 이어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오늘은 회사설립  연방회사와 ()회사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회사가  회사에 비해 장점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연방 회사 설립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비용을 들여 NUANS Report 제출할 필요가 있고회사 이름이 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특히 생각해두었던 회사 이름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간판웹사이트명함  그동안 준비했던 용품들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있으니 본격적인 영업준비는 설립심사 통과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방 회사의 경우 매년 세금 신고와 별개로 회사 상황에 대한 보고서(annual return)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를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신경 써야  사항이  많아질  있습니다다만 회사구조 등에 변화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설립 신청으로부터 설립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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