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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승엽변호사컬럼] 회사설립 시 연방 회사와 주 회사의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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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오늘은 회사설립 시 연방회사와 주()회사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연방 회사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면주 회사는 해당 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나 새로운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연방 회사도 특정 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허가 절차보다 간이 신속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됩니다따라서 향후 다른 주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처음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연방 회사 설립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연방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이름이 보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연방 회사 설립 시에는 유사한 명칭의 기존 회사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NUANS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기존 회사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명칭 또는 회사법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명칭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주 회사 설립 시에는 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회사 이름에 대한 심사과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별도로 상표(trademark)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회사 이름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회사 고객층이 제한적이고 추후 확장계획도 없는 등 회사이름에 대한 보호가 크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 회사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사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중 약 $880,000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capital gains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추후 주식 매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그 한도는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상기 내용은 한국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지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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