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회계]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HST 법안 소개 (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은진회계]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HST 법안 소개 (2)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주에 이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캐나다인에게 한해 $30,000 이상 판매를 올릴 경우, 자진해서 GST 번호를 발급받고, 세금을 거두고 자진 보고, 납부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 “DIVISION E”에는 ITC (GST 낸 것을 환불 받는 과정)  없이 거둔 세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마존 같은 매체를 통해 판매하는 비거주자는 제외된다. DIVISION E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GST 번호가 없는 이로, 예를 들면 개인 또는 은행이나 병원 같은 GST에서 면제된 기관이고, 구매 목적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DIVISION E에 해당하는 외국인 회사는 GST  번호를 받고 따로 GST 번호가 없는 이 같은  (specified) 캐나다인 구매자에게서 GST 를 거두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구매자의 거주지를 판단하기 위해 CRA 는 구매자가 적은  거주주소외에도 사용한 인터넷 주소도 사용될 수 있다.  DIVISION E가 도입 전에는 서비스를 외국에서 제공할 경우, 외국인 판매자에게GST를 거둘 의무가 없었다.  대신 DIVISION D 법에 따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캐내디언 구매자가, $30,000 이상 구매해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매자로서 자진 신고 및 부가 가치세 납부 (SELF ASSESSED GST) 를 하게 되 있었다.  


외국인 판매자가 새로운 법 DIVISION E 을 따르기 위해 세금을 거둘 경우, 구매자는 캐나다에 사는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는) 마지막 소비자이더라도, DIVISION D 법을 따라 세금을 (두 번 ) 납부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자진 보고의 필요가 없어진다. CRA는 2021년 7월 이후 캐나다인에게서 받은 매출이 $30,000 이상인 특정 비거주자 판매인에게 GST 번호를 자동 발급하거나, 비거주자 등록자의 이름과 번호를 CRA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주에 계속)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