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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전자거래를 위한 새 GST 법안 소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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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언제 외국인이 캐나다 부가가치세 (GST/PST)를 손님들에서 거두고 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한다. QTTPS (Qualified Tangible Personal Property Supply ) 특정 소비 상품을 온라인 판매 매체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DIVISION D 법에 따라 GST등록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외국에서 제조된 물건을 캐나다에서 창고를 사용해서 보관후, 개인 소매 구매자들에게 $30,000 이상 판매한후 배송하는 외국회사는 특정상품을QTTPS 를 판다고 할수 있다. 특정 소비상품에서 제외되는 목록에는 의료용품 같은 세금이 없는 품목, 외국에서 세관을 거친 물품, 외국에서 판매된 물건은 특정상품 등이다. 일단 GST 에 등록한 후에는, 외국인 회사기 파는 모든 물품은 캐나다에서 제조된 물품과 같이 간주, 중요한것은, 모든 구매자에게서 GST/PST 를 거두어야 한다. 이런 외국인에게 창고를 빌려주는 업체는 외국인 회사 명단을 CRA 에 매해 INFORMATION RETURN 를 통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가장 새로운 점은 온라인 판매 매체 (Distribution Platform Operator – DPO) 에게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나누었다는 것인데, 이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이트 사용하는 판매인과 구매인 쌍방이 개인들일 경우, 약소한 DIVISION E법을 따르고, 판매자가 외국인 회사들일 경우, DIVISION D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 보고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를 대신해 GST 를 보고해야 하는 팜매 매체는 어떤 회사들일까? 아마존, 이츠비 같은 판매, 지불, 배송을 중개하는 회사는DPO 이다. 여기서 지불만 돕는 페이팔 같은 사이트는 제외 된다. 여기서 판매자들이 GST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판매가를 통해 올린 매출은 $30,000 최소 매출 잣대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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