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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컬럼] 2022년 개인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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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세금 보고 


이번 주에는 2022해부터 세금 보고 시즌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인 소득 세금 개정안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2022년에 받은 정부 보조금은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에 연방정부가 시행한 보조 프로그램은 간호인 보조금 (CRCB), 코비드로 인해 직장을 나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보조금 (CWLB, CRSB )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받은 이들에게 T4A를 발행해서 보내 준다.   보조금을 받을 때 이미 10% 세금을 냈지만, 그 외 개인 소득 액수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마감일은 5월 1일이다. (4월 30일이 일요일이다.)   소득이 높아 코비드 베네피트를 돌려 내야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는 T1B (Request to Deduct Federal COVID-19 Benefit Repayment in a Prior Year)라는 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를 제출함을 통해 개인은 베네피트 반환액을 2021 또는 2022년 세금 보고서에 공제액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또는 파트너로 구성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에 구매한  $1.500,000 이하의 기구, 기계나 컴퓨터 등을 한 해에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산 기구는 2025년 전에 사용 가능해야 하고, 특정 기기 클래스 (CCA)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기 청정을 돕는 기기를  2021년 9월 1일 이후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전에 구매한 개인 사업체는 비용의 25%를 환불 가능한 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체 주소당 $10,000까지 그리고 한 사업체당 최고 $50,000 까지 공제 가능하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환불 한도액은 역시 $50,000이다.  개인 주택이나 콘도는 사업체 주소에서 제외된다.   환불을 받은 개인 사업자는 이 금액을 다음해 소득으로 잡거나 다음 해  감가상각액을 공제액만큼 줄여서 보고해야 한다.


50% 이상을 집에서 근무한 직원은 2022년에도 사무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금액 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집에서 일한 하루당을  $2로 잡아 한 해 최고 $ 500까지 보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사무실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는 직장에서 T2200 라는 레터를 받은 이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레터에는 어떤 비용이 사무용인지 명시한다.


개인 사업체의 주인일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과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주택에서 계속 그리고 자주 손님과의 미팅 하는 경우여야만 주택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다.  조건이 많은 경우, 많은 비용등 심지어는 기구 감가 상각액, 집 모기지 이자, 집 재산세의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공제할 수 있다. 

CPP 금액이 2019년부터 매해 늘어나고 있다.  2023년이어 2024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개인 사업자는 CPP를 환불 불가한 세금 공제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TFSA 한도액은 $6,500이다.  

개인 세금에 대해 본 칼럼을 통해 답변을 줄 수 있다.  질문을 보낼 이메일 주소는 info@leeca.ca 이다.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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