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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세금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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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을 위해 6개월 이하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세무청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세무청에 6개월 세금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소득 및 자산 정보 제출없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세금 납부을 위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모든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세무청은Income and Expense statement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납세자와 가족의 소득 및 지출비용 자산 및 부채 등의 목록이 기입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매달 납입가능한 세금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계좌 내역도 요청할 것입니다. 은행 계좌 내역과Incomeand Expense statement에 기입된 가족의 소득 및 지출 비용 등을 비교하여 작성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 재무상태의 변화 

세무청과 분할 납부 합의 후 개인 재무 상태 변화로 인해 이전에 합의했던 금액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변화로 세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세무청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납부를멈추고 연락을 피한다면 세무청은 은행 잔고 및 임금을 차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자산도 차압 및처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금액 재조정 

세무청에 연락 후에 분할 납부 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ncome and Expensestatement와 은행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납부 금액을 산정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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