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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세납자가 사망한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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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assets 

Registered assets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RRSP RRIF 같은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전액 사망한 납세자의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다시 말하면 Non-registered assets 같이 capital gains 50% 소득으로 보고 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Registered assets 상당한 경우 Final return 높은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어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자산 이전 

만약 사망한 납세자의 자산이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에게 이전된 경우 자산이 처분되지 않고 이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Registered assets non-registered assets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 별장, 투자자산, RRSP, RRIF 모두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이전되어집니다

Common-law partner 1 이상 동거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자산 이전

자산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이전된 경우 세무청은 이전된 자산이 시장가에 처분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되는 경우는 수혜자 (beneficiary) 18 이하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산들 처분하지 않고 신탁 (estate) 에서 자산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이전하는 경우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 (Canadian resident)이나 자산이 36개월 이내 이전된 경우 자산은 납세자가 사망한 당시의 시장가에 이전되것으로 여겨지며 사망한 이후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자산을 처분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산가치가 많이 상승하였을 경우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출 (deferral)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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