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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단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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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 Deemed Non-Residents 구분된 분들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5% 기납세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금과 투자소득도 포함합니다 

만약 소득의 25% 기납세로 납부하고 계신다면 캐나다 정부에 세금보고하여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내에서 고용 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부분만 보고하면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처분한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단기 거주하시며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한국에서 임금을 지급받으시며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경우 캐나다에 소득 보고를 하여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단기간 거주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친인척 방문 업무관련 단기 연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 보고가 면제되는 가장 확실한 예는 캐나다 내에서 183 이상 거주하지 않으며 (deemed resident) 한국의 회사가 캐나다 내에 office 등과 같은 (permanent establishment) 없는 경우 캐나다 세무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캐나다 내에 위치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소득 보고 합니다 

한국 회사일지라도 캐나다 내에 지사가 있는 경우 T4 같은 세금 보고 양식을 발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캐나다 내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83일 이상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여 deemed resident로 구분된 경우 조세협정에 따라 deemed non-resident 가 조건을 맞추어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세무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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