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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법인 소유의 차량과 2021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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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Automobile Benefits 보고사항 완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 법인 소유의 차량을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실 경우 이는 taxable benefit으로 세무청에서 여길 것입니다. Taxable benefit 이란 실제로 현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 세금 보고 시 개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taxable benefit은 크게 standby charge operating expense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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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charge는 차량 가격과 관련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가의 2%를 매달 개인의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스 차량일 경우 2/3의 리스 비용이 개인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차량을 비즈니스용으로 5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차량의 총 운행 거리 대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리를 비례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The operating expense benefit 이란 법인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taxable benefit입니다. 예로는 차량 보험료, 수리 그리고 주유 비용입니다. 2021년의 경우 kilometer $0.27 taxable benefit으로 공지되었습니다.

 

개정안 

팬더믹으로 인해 사업 활동은 현저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용으로의 차량의 사용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해 개인용도의 차량 사용은 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용으로의 차량 이용 최소기준인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과도한 standby charge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청은 2020년과 2021 standby charge를 결정하기 위한 운행 거리는 2019년에 사용한 차량 운행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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