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부동산의 양도소득 (Capital Gain) 혹은 손실 (Capital Loss) 계산법(3)
페이지 정보
본문
첫 번째는 부동산 혹은 capital property 처분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물로 놓은 부동산을 작년이 아닌 올해 1월 1일 이후로 부동산 처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capital tax 관련 세금을 올해 4월 30일이 아닌 내년 4월 30일까지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capital property가 처분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12월 31일에 처분하는 것보다 올해 1월 1일에 처분하면 처분 시기가 1일 늦추는 것이지만 세금 납부시기는 1년이 늦추어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대신 자산으로 기부 (donation) 하는 것입니다. 만약 capital property을 처분 후에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capital property 자체를 기부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donation in-kind라 합니다. 자산 자체를 기부할 경우 자산에서 capital gai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 상승 분 관련하여 보고 해야 하는 소득이 $0 이 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된 자산의 가치 (eligible amount)가 명시되어 있어 이 금액을 세액공제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경우 $200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약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이 있는 경우 처분한 다음 기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가 많이 상승한 주식이 있고 이주식을 처분 후 일정 부분 기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성년이 된 자녀가 납세자의 세금 및 베네핏에 미치는 영향 22.02.03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 22.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