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부동산의 양도소득 (Capital Gain) 혹은 손실 (Capital Loss) 계산법(3)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부동산의 양도소득 (Capital Gain) 혹은 손실 (Capital Loss) 계산법(3)

페이지 정보

본문

첫 번째는 부동산 혹은 capital property 처분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물로 놓은 부동산을 작년이 아닌 올해 1 1일 이후로 부동산 처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capital tax 관련 세금을 올해 4 30일이 아닌 내년 4 30일까지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capital property가 처분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12 31일에 처분하는 것보다 올해 1 1일에 처분하면 처분 시기가 1일 늦추는 것이지만 세금 납부시기는 1년이 늦추어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대신 자산으로 기부 (donation) 하는 것입니다. 만약 capital property을 처분 후에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capital property 자체를 기부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donation in-kind라 합니다. 자산 자체를 기부할 경우 자산에서 capital gai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 상승 분 관련하여 보고 해야 하는 소득이 $0 이 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된 자산의 가치 (eligible amount)가 명시되어 있어 이 금액을 세액공제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경우 $200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약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이 있는 경우 처분한 다음 기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치가 많이 상승한 주식이 있고 이주식을 처분 후 일정 부분 기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