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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비거주자 원천징수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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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의 처리방식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캐나다 세무청은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비거주자가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수입을 얻을 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 25%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세금보고를 위해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NR4라는 세금 보고 양식을 발행합니다. 이 양식에는 수령한 소득의 종류, 액수, 그리고 원천 징수된 세금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NR4 양식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무청에의 세금 납부 의무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보고나 세금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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