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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생명보험료 (Life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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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Life Insurance Premiums) 세금 공제 

개인 세금 보고 시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생명보험도 건강 보험처럼 세액공제가 되는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세금 보고 시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실 경우 생명보험료는 사업 지출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명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일시불 (lump-sum)로 생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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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생명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뿐만 아닌 sales tax도 함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의 경우 주의점 

생명보험료를 고용주가 회사 차원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taxable benefit으로 간주됩니다. Taxable benefit이란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불받지 않았지만,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Taxable benefits의 예로는 고용인이 대신 지급한 호텔 및 식사 비용,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으로 $3,000을 지급받았으며 고용주가 고용인의 생명보험료 $200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인의 소득은 $3,000이 아닌 $3,20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 $3,200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tax deduction (기납세) 또한 $3,200 기준으로 고용인의 임금에서 공제되어 세무청에 미리 선납됩니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은 생명보험료 관련 taxable benefit 포함한 소득 지준으로 계산됩니다. $3,200이 국민연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직원과 고용인 각각 생명보험료의 약 5.5%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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