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성년이 된 자녀가 납세자의 세금 및 베네핏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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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인척 중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금 보고 시 이를 세무청에 보고하는 것이 세액공제 혹은 베네핏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ependant란 현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도움을 받는 분들은 납세자의 Dependant 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18세 이상이어도 Dependant로 분류됨이다.
Dependant의 대표적인 예는 자녀, 손자, 손녀,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자매, 사촌형제 등이 있습니다.
Dependant는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는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거주하여도 Dependant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Dependant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납세자의 세금 및 베네핏에 미치는 영향 몇 가지를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Caregiver amount
만약 자녀가 18세 이상이며 장애가 있는 경우 Eligible Dependant Amount 나 Caregiver Amoun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결혼한 상태인 경우 Caregiver Amount만 가능합니다. Eligible Dependant Amount는 납세자가 미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GST/HST credit
GST/HST credit 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서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자녀가 직접 베네핏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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