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세금관련 Liberal Party 공약 (1-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관련 Liberal Party 공약 (1-2)

페이지 정보

본문

ffbcf678d09f8f0cfe6cd6e575963e74_1637022025_2121.jpg
 

The Liberal Party 가 재집권하였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율

고소득층으로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에 속해 있으나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을 이용한 tax planning으로 인해 로 적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일괄적으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Basic Personal Account 

Basic Personal Amount $15,000까지 인상할 것입니다. Basic personal amount 란 모든 캐나다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보통 이금액까지의 소득은 모두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00일 경우 수입의 $15,000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나머지 $5,000는 현재 속해 있는 세율구간의 세율 적용 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현재의 세율을 18%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낮은 세율은 지난번 Conservative Party 당선 이후에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었던 결과입니다

 

거주지 관련 

Liberal Party의 공약 중의 하나는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RRSP TFSA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RRSP와 같이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구입 목적으로 인출 시 매년 일정 금액을 재 납입해야 하는 RRSP와는 달리 재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RRSP의 경우 재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으로 매년 보고 하여야 합니다.

ffbcf678d09f8f0cfe6cd6e575963e74_1637022041_66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