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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1) 공동양육권과 The Canada Chil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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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양육권과 The Canada Child Benefit

차일드 택스 베네핏은 캐나다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primary care)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을 세무청은 여성분이 아이의 보호자로 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신청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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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성분이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 배우자 분이 보호자로 지정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성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배우자가 신청할 있도록 요청서를 보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 세무청은 공동 양육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 양육권

만약 자녀가  부모와 60% 이상 거주하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primary caregiver) 차일드 택스 베네핏의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Shared Custody (공동 양육) Arrangements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비슷하다면 부모가 child tax benefit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각각 50% benefit 지급받을 있습니다. Child tax benefit 금액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Shared Custody (공동 양육) Arrangements관련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번째는 부모는 같은 곳에 거주하면 됩니다이는 우편주소 대조로 쉽게 파악될 있습니다.

번째는 각각의 부모가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기간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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