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1) 공동양육권과 The Canada Chil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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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양육권과 The Canada Child Benefit
차일드 택스 베네핏은 캐나다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primary care)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을 시 세무청은 여성분이 아이의 보호자로 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신청하는 것 원칙입니다.
만약 여성분이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 배우자 분이 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성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보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 세무청은 공동 양육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분이 차일드 택스 베네핏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 양육권
만약 자녀가 한 부모와 60% 이상 거주하면 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primary caregiver) 차일드 택스 베네핏의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Shared Custody (공동 양육) Arrangements 가 있으며 두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비슷하다면 한 부모가 child tax benefit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각각 50%의 benefit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benefit 금액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Shared Custody (공동 양육) Arrangements관련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부모는 같은 곳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편주소 대조로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부모가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기간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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