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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3 (1-2) 가족 구성원 관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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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관련하여 지급받을 있는 세액공제는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 보고자료의 schedule 5라는 양식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세납자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이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신상 정보 수입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식에 나와 있는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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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Amounts for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배우자 공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배우자 관련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만약 한해에 결혼이나 동거하였고 배우자의 수입이  $12,000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을 고려해 보실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1일이라도 배우자나 세법상 동거인이 있을 경우 신청하실 있습니다세법상 동거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 이상 동거를 하여야 합니다 세액 공제금은 세금 보고 양식 schedule 1 line 303 기입하게 됩니다

번째는 Canada Caregiver Amount fo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your eligible dependant age 18 or older 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보통 배우자나 18 이상의 자녀가 장애가 으면 신청을 있는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금액은 세금 보고 양식의 schedule 1 line 304 기입하게 됩니다.

 번째는 Eligible Dependent입니다.

만약 18 미만의 자녀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고려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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