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3 (1-2) 가족 구성원 관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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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관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 보고자료의 schedule 5라는 양식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납자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신상 정보 및 수입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식에 나와 있는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Amounts for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배우자 공제 금액)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배우자 관련 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만약 한해에 결혼이나 동거하였고 배우자의 수입이 약 $12,000 이하인 경우 이 세액 공제 금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액은 일 년 중 단 1일이라도 배우자나 세법상 동거인이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동거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동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금은 세금 보고 양식 schedule 1의 line 303에 기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Canada Caregiver Amount fo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your eligible dependant age 18 or older 입니다.
이 세액공제 금액은 보통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보고 양식의 schedule 1의 line 304에 기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Eligible Dependent입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세액공제 금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금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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