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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세금연재1] 세납자가 사망한 경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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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세금 정리 보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세금 관련하여 준비하면 절세를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만 아닌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망한 세납자의 자산 현금이 신탁 (estate)이나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이전된 자산들에 대한 세금은 이미 사망한 세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세무청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고된 소득에 재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세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는 사망한 세납자의 자산이 사망 전날에 시장가에 처분되고 이후에 estate이나 beneficiary 이전되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장가에 처분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되는 경우는 자산이 사망한 납세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소득 금액에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Non-registered assets 



별장, 주식 그리고 투자자산의 경우 non-registered assets 분류됩니다. 이러한 자산이 처분된 경우 capital gain 발생하게 됩니다. Capital gain 이란 이전된 자산의 시장가와 구매가의 차이입니다



후에 Capital gain 50% 사망한 납세자의 수입으로 보고됩니다. 소득은 Final tax return 보고 되며 사망한 세납자의 세율에 맞추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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