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1) Cryptocurrency 감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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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관련 세무감사 방법 및 요청자료 정리
많은 분이 Cryptocurrency 관련하여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Bitcoin과 같은 Cryptocurrency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 또한 세금 보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무청은 2018년부터 cryptocurrency 관련하여 보고나 감사 작업을 시작하였고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이미 세무청에서 cryptocurrency 관련하여 질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지에 cryptocurrency 매매 관련해 많은 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청의 Cryptocurrency 질문지
보통 세무청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세납자에게 보내 감사 시작과 감사하는 년 도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지를 통보하여 줍니다.
Cryptocurrency 감사 관련하여 편지를 받으셨을 경우 50개 정도의 질문에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ryptocurrency를 취득한 시점
2. Cryptocurrency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현금 출처
3. 매매 내역
4. Initial coin offerings를 하였는지 여부
5. Cryptocurrency 채굴 유무
6. Cryptocurrency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여부
7. Cryptocurrency를 사용 빈도
8. Cryptocurrency 학습을 위해 사용한 시간
Cryptocurrency 이외에 은행 계좌 내역이나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 감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보존입니다. 세무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필연적으로 감사 결과가 좋지 않으며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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