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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제2] 유학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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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non-resident 학생이 있을 있습니다. Deemed non-resident 캐나다와 residential tie 있으나 조세협정에 의해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Non-resident 같이 캐나다에 세무 관련 의무나 권리가 없는 분들을 합니다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인 유학생도 캐나다인들과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보고합니다. 보통 이듬해 4 30일까지 보고 하나 2022 올해는 4 30일이 토요일 이므로 5 2일까지 보고를 마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일은 Service Canada로부터 Social Insurance Number 지급받거나 Canada Revenue Agency로부터 Individual Tax Number 지급받는 것입니다. ITN 지급을 받는 이유는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 Social Insurance Number Service Canada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지참하고 있는 대표적은 세금 보고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4 (고용임금 보고 양식

T4A (학교 장학금 보고 양식

기부금 영수증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 관련 영수증

의료비 (학교 의료보험에서 의료비를 환불하였다면 환불 후의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렌트 영수증 (학교 캠퍼스 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학생이지만 캐나다 resident 경우 캐나다 뿐만 아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한국 세무청에 납부한 세금은 캐나다에서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지급한 T2202 양식을 잊지 않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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