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 연재 3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두 번째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든 세금 환급금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비가 완납될 때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보험을 초과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주 정부 혹은 연방정부에 미납된 세금 및 벌금이 있는 경우도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무청에서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 증빙 자료 요청서를 받으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청의 "notice of assessment"에 관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된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notice of assessment"를 수령한 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Objection"은 CRA My Account를 통해 세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세무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Notice of Objection"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날짜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차로
- 이전글[라임트리모기지] 신규 이민자 & 해외소득 모기지: New to Canada & Foreign Income Mortgage 24.06.01
- 다음글78-1 조언(영상제작분) 24.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