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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임대소득 관련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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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관련 빈번한 질문들

첫 번째는 건물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건물 임대소득보다 지출 비용이 많은 경우는 흔하며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손실분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높은 누진세를 적용받고 있으시다면 상당한 세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레노베이션 비용은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레노베이션 비용은 건물비용에 추가되며 감가상각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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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에 발생한 이자 비용 및 회계 및 변호사비용은 같은 해 사업지출 비용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임대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공제 가능한 비용을 soft costs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임대를 친인척에게 하며 임대료가 다른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입니다건물 유지 보수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나면 오히려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수입과 지출 비용 모두 보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해서 발생한 건물 수리 비용을 올해에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건물 수리 비용을 operating expenses 라 하며 operating expenses의 경우 비용이 발생한 해에 모두 청구되어야 하며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년에 발생한 건물 수리 비용은 올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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