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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자녀 출산과 관련된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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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청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받으실 있는 공제 금액은 크게 개로 나누어질 있습니다



의료비용 

만약 출산한 아이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본인의 세액공제 받는 사용할 있습니다. 세액 공제받을 있는 금액은 소득의 3% $2,421 초과한 의료비의 20.5%입니다. (연방정부 15% 온타리오주 5.5%)



Eligible Dependant Amount 

만약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Eligible dependent amount 세액 공제받을 있습니다. 현재 공제 신청하실 있는 최대 금액은 $13,808입니다. 금액은 세금 보고 자료의 6번째 상단 부분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 

만약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보육원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보육원 비용 또한 공제받을 있습니다. 이는 소득 공제 금액으로 7 이하의 자녀는 최대 $8,000, 7세부터 15세까지의 자녀는 최대 $5,000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최대 $11,000까지 보육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녀를 Overnight Camp 등에 보냈을 경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Form T778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세금 보고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공제 신청할 금액은 세금 보고 양식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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