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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장애연금 관련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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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관련 Tax Planning 

유언장 (Will)을 통해 보유하시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이나 Registered Pension Plan(RP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로 이전할 경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RDSP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후 RRSP RPP는 세납자의 자녀나 손자 손녀의 RDSP로 세금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이를 Roll-Over라 합니다.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세납자의 RRSP 전액은 마지막 세금 보고 시 (final return)에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세납자의 RRSP 보유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마지막 세금 보고 시 RRSP의 일정 부분은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RRIFs)도 같은 방식으로 RDSP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RRIFs란 은퇴 후 RRSP에서 이전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납자가 $200,000 RRIF를 자녀에게 남길 경우 약 80,00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00,000이 최고 세율구간에 속해 있고 최고 세율이 약 40%라 가정한 경우). 

만약 $200,000을 자녀의 RDSP로 이전한다면 $80,000의 세금을 마지막 세금 보고 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RDSP로 이전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 세납자당 일생동안 RDSP contribution 할 수 있는 총금액은 $200,000이며 RDSP로 이전되는 금액은 RDSP contribution 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DSP contribution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s Bonds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RRSP, RPP 또는 RRIF로부터 이전된 RDSP의 경우 이러한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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