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주식 배당금 종류 (1-2)
페이지 정보
본문
배당 소득 보고 (Gross-up)
Eligible dividend와 ineligible dividend 모두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gross up이 적용되어야합니다. Gross-up 이란 지급받은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2022년 올해의 eligible dividend의 gross-up은 38%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의 eligible dividend를 지급받으신 경우 0.38불의 gross-up이 적용되며 $1.38을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세율
현재의 세율구간에 따라서 추가되는 소득의 세율이 정하여지게 됩니다. 배당 수입도 다른 종류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세율 구간에 맞추어 세금이 결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를 들면 $1의 배당을 지급받으셨으면 현재 세율구간이 50%인 세납자의 경우 $1.38 이 소득으로 보고 되며 이 금액의 50% 즉 0.6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배당소득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고되는 배당소득의 약 15%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세납자의 세율구간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납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Ineligible Dividend
Ineligible dividend은 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owner-managed corporation 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한인 사업자분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Eligible dividend관 마찬가지로 ineligible dividend도 15%의 gross-up 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의 ineligible dividend를 지급받으신 경우 $115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 이전글[이장원회계컬럼] 단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2부 22.08.25
- 다음글[이장원회계컬럼] 주식 배당금 종류 (1-2) 22.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