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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한국인 간병인 세액공제 (Canada Caregiver Credit)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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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aregiver Credit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분들의 정보를 Schedule 5 양식에 기입하여 캐나다 세무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이름 소득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Canada Caregiver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Canada Caregiver Credit 세액 공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동의하에 한분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Canada Caregiver Credit 세액 공제를 신청할 분을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세무청은 Canada Caregiver Credit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이미 T2201 양식을 교부받아 장애 관련 세액 공제(Disability Tax Credit)를 적용받았다면, 별도의 의사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2201 양식은 이미 해당 개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장애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현재 있는 장애가 치료될 수 없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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