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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CERB 반납액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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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중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받으셨고 나중에 이 보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시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무청에서 CERB 반납 요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ERB를 신청 시 월 $1,000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CERB 신청 시 실수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2020년 말에 정부에서 CERB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진신고 및 수령액 반납 요청을 많은 분들에게 하였었고 이때 반납한 분들은 2020년 CERB 수령액 정정 후에 세금 양식이 발행되었습니다. 


이후에 CERB 보조금을 2021년에 반납한 분들은 CERB 수령액 전액을 2020년 소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만약 이 보조금을 아직 반납하지 못한 분들은 2022년까지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반납하셨다면 이번 세금 보고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 CERB를 반납하였고 반납금을 소득공제 요청할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납금을 2021년 소득 공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반납한 금액을 2020년 소득 공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에 반납한 금액을 2020년과 2021에 나누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소득이 높은 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2020년 소득과 2021년 소득을 비교하여서 소득이 높은 해에 소득공제를 요청하시면 절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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