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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RRIF와 ANNUITY의 차이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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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세납자가 71세 이후 해지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fund 처리 관련하여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금액를 출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 되며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많은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RRSP 납부로 얻은 세제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RSP 납입 시 누진세율 구간이 30%이며 RRSP 해약 당시 누진 세율구간이 50% 인 경우 비효율적 tax planning으로 인해 20%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nnuity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Annuity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RRIF와 Annuity의 비교 


RRIF는 주식, 채권 등을 모아둔 투자상품입니다. 이는 투자상품을 fund안에 넣어 둘 수 있다는 점에선 RRSP와 비슷합니다. 다만 매년 세납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금해야 한다는 점에서 RRSP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Annuity는 보험 성격의 상품으로써 매달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험 없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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