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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이장원회계컬럼] The Home Buyer’s Amount와 The Home Buyer’s Plan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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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me Buyer’s Amount와 The Home Buyer’s Plan 용어는 비슷하지만 뜻하는 바는 상이합니다. 이 두 용어와 그 차이점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The Home Buyers’ Amount 


The Home Buyers’ Amount 란 세액공제 금액으로 최대 $5,000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4년 이전에 다른 집을 소유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구입한 집이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혹은 trailer 같은 mobile home 인 경우 이 세액공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장애가 있으신 경우 4년 이전에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home buyer’s plan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he Home Buyers’ Plan 


Home Buyer’s Plan 이란 현재 적립되어 있는 RRSP를 이용하여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RRSP를 출금하였을 경우 보통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됩니다. Homebuyer’s plan을 이용하여 RRSP를 출금하였을 경우 소득으로 보고 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Home Buyer’s Plan이 적용되어 RRSP를 출금할 경우 최대 $35,000까지 출금할 수 있으며 이를 15년 이내에 다시 RRSP에 입금하면 됩니다. 매년 재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은 세무청의 Notice of Assessment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은 소득에 추가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론 Home Buyer’s Amount는 세액공제 금액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며 Homebuyer’s plan은 처음 집을 구매한 분들이 RRSP를 소득 없이 출금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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