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회계 [이장원회계컬럼]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

페이지 정보

본문

세 번째는 벌금이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벌금은 주로 세무보고가 늦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벌금이 없는 경우에는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벌금의 예로는 해외자산 미보고가 있습니다. 매일 $25일 년에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자산 미신고는벌금이 있으므로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자료는 최소 일 년 전 (more than one year) 자료이어야 합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세무자료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HST보고를 마감일에 하지 못한 경우 세금액수에 따라서 벌금이 계산됩니다. 올해 HST 보고를 마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후에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는 방법은 세무청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감일에서 일년이 경과 (less than one year)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되는 조건 있습니다. 만약 일 년 전 (more than one year)의 자료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이용하여 보고할 경우 일 년 이전 자료들이 일 년이 안된 자료 (less than one year)들과 연계되어 있으면 일 년이 안된 자료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상되는 세금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Voluntary disclosure는 벌금 및 이자 면제 요청하는 하는 program이므로 벌금과 이자는 선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세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금 분납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RC199 form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무청 MyAccount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1d62b7636248a091b61d3ea59b975a1_1643495454_25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