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T1198 양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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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열거한 목돈 이외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금액 중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양식을 이용하여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첫 번째는 Child support입니다. Child support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몇 해에 걸쳐 수령할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할지라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두 번째는 복권 당첨금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 번째는 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보험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Statement of Qualifying Retroactive Lump-Sum Payment작성 방법
보통 T1198 양식은 lump-sum payment를 지불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하여 보내줄 것입니다.
이를 세금 보고 양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Lump-sump payment가 보고 되어있는 T4, T4A혹은 T4E slip도 같이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 보고 후
세납자는 줄어든 과세액을 계산하거나 정정된 세금보고 자료를 세무청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분배된 금액만 세무청에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면 세무청은 세납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재계산할 것입니다.
세무청은 이전 세금 보고자료를 다시 정정하고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는 것이 아닌 세액만 재계산하여 세금 환급금만 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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