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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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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간주하고일반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킨다면이 직원은 연말에 세금 정산 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더라도 자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만약 급여 전액이 총액으로 지급되었다면직원은 본인이 직접 모든 세금고용보험(EI), 그리고 캐나다 연금(CPP)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캐나다 연금의 경우 총 지급받은 급여의 10% 이상이 적용될 수 있어연말에 상당히 큰 세금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의 경우캐나다 연금(CPP)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따라서 고용인은 캐나다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지급받을 경우고용주의 부담분까지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계산됩니다이것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일반 직장인들보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약 5%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지급받았다면직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처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세금을 항상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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