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경우 (1-2)
페이지 정보
본문
만약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일반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킨다면, 이 직원은 연말에 세금 정산 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더라도 자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여 전액이 총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직원은 본인이 직접 모든 세금, 고용보험(EI), 그리고 캐나다 연금(CPP)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연금의 경우 총 지급받은 급여의 10% 이상이 적용될 수 있어, 연말에 상당히 큰 세금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캐나다 연금(CPP)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캐나다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지급받을 경우, 고용주의 부담분까지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것이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일반 직장인들보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약 5%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지급받았다면, 직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처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세금을 항상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밴쿠버교차로
- 이전글[이장원회계]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경우(2-2) 25.01.02
- 다음글[가정법]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5) 25.0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