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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경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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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는 시점도 직장인과 프리랜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직장인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는 4 30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프리랜서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은 6 15일로 연장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분류하고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급여 금액을 지급하는 주요 이유는급여세 계산 및 납부를 회피하고추가적으로 캐나다 연금(CPP)과 고용보험(EI)에 대한 고용주 부담 분을 지출하지 않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고용주가 직원의 고용 상태를 잘못 분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 당국의 감사 및 추가 세금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청에서 감사를 진행할 경우직원이 아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고용주가 잘못된 고용 형태를 지정하여 세금 및 공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청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직원은 이로 인해 조그마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용주가 납부했어야 할 캐나다 연금(CPP) 비용 정도입니다


세무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T4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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