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경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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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는 시점도 직장인과 프리랜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로 연장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분류하고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급여 금액을 지급하는 주요 이유는, 급여세 계산 및 납부를 회피하고, 추가적으로 캐나다 연금(CPP)과 고용보험(EI)에 대한 고용주 부담 분을 지출하지 않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고용주가 직원의 고용 상태를 잘못 분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 당국의 감사 및 추가 세금,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청에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직원이 아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잘못된 고용 형태를 지정하여 세금 및 공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청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 직원은 이로 인해 조그마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용주가 납부했어야 할 캐나다 연금(CPP) 비용 정도입니다.
세무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T4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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