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이민컬럼] 부모님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1)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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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재인이민컬럼] 부모님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1)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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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시민권자인 40대 부부이다. 지난 3년간 연로하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매년 추첨에 뽑히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선발되지 못했다. 자녀로서 임금 조건과 기본적인 자격이 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해 걱정이다. 부모님 초청 이민과 관련해 수퍼비자외에 혹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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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0일부터 2주간 연방이민부가 실시하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추첨이 시작됐다. 아쉽게도 항상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올해도 그 할당량은 약 3만개이다.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서, 쉽게 추첨이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2-5년 정도 추첨에 참여하다가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포기 하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부모/조부모님이 더 연로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캐나다에서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인도주의 이민 요청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채택할때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실제 3가지 전제 조건) 
하나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인도주의 이민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자격으로 초청자녀는18세 성인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등록된 캐나다 인디언이어야 하고, 최소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상 지난 3년간 최소 소득 기준에 30% 합산 (the Minimum Necessary Income plus 30%)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이민국은2020년의 소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30% 추가없이 최소 소득 기준만을 채택한다.

[인도주의 이민조건은 다음편에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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