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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혼 수속중 집을 팔 때 중개인 따로따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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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보험 있는 변호사도 꼭 필요

파트너와 이혼 중이다. 같이 살던 집을 팔아 나누려고 하는데 각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택해야 하는지? 

이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그렇다.”

이혼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분명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다.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한 명의 중개업자만 고용하면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소속회사가 다른 두 중개인을 고용, 공동 리스팅(Co-listing)계약, 또는 공동 중개(Co-brokerage) 계약을 맺는다. 

이 접근법은 부부가 모두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재산매각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이다. 중개인은 주택매각뿐 아니라 매각대금을 신탁(in trust)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법적 요건을 수행한다. 또한 세금문제를 포함한 재무적 측면을 정리해 준다.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할 것은 두 중개사가 각각 별도로 서비스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한가지 서비스를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계약 체결전 두 업체에 “공동판매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물어본다. 부동산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사전에 꼭 물어봐야 한다. 오퍼를 검토하고, 판매마감일 협상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봐야 한다. 

결혼주택 처분과 같은 공동판매 경험자를 채용하면 다행이다. 

중개업소는 매매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판매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개사 간에 어떻게 나누는지를 세밀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한 중개업소가 쇼잉Showing을 담당하고 다른 업소는 홍보를 관리한다. 두 회사 모두 고객의 이익을 관심에 두고 오퍼를 철저히 검토한다. 계약서에는 포함할 서비스 종류와 총 수수료, 수수료의 분배를  명시한다. 

둘째, 또 하나의 대안은 같은 업소에 소속된 두 명의 중개인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자들은 표준적 판매로 볼 것이다. 즉 이혼부부의 재산임을 겉으로는 모른다. 또한 중개인 간 대화가 쉬워 판매/구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렇지만 두 중개인은 자기가 대리하는 파트너와 독점적,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 해당 파트너의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돼야 한다. 이혼이 합의가 아니고 분쟁이 될 경우 중개업소는 두 파트너의 이해충돌로 인해 모두를 대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위의 두가지 중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지 집을 파는 기본절차는 똑같다. 건물주는 판매가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하고, 어떤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지 명시해서 중개인 간의 충돌도 예방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별도의 이혼담당 변호사에게 알린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류 서명 전에 세밀하게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종결정 전 부동산법 수행보험에 가입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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