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조주환 모기지/투자 칼럼] 모기지 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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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대학학비, 사업비용, 부동산 투자, 부채통합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하실 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Refinancing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융자시 주택이나 콘도는 감정가의 최대 80%, 상가의 경우 최대 7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심사시 상환능력 ( 소득)을 중요시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모기지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셔도 재융자가 가능하십니다.
모기지 재융자 상품을 알아 보겠습니다.
• Refinancing : 기존의 모기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모기지를 받는것으로 이자율은 시중 모기지 이자율과 동일 합니다.
• Home Equity Line Of Credit : 기존 모기지 뒤에 소유하고 계신 집을 담보로 받는 라인오브크레딧으로 이자율은 보통 Prime Rate + 1.00% ~ 2.00% 입니다.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만 페이 하 실수 있습니다.
• 2nd Mortgage : 기존 모기지 뒤에 2차로 등기되는 모기지로 소득증명 보다는 집의 값어치를 중요시 하는 상품으로 이자율을 10%~13% 입니다. 소득증명이 부족하시고 빠른 대출을 원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Reverse Mortgage ( 역 모기지 )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은퇴하셔서 (55세 이상 ) 소득이 없으신데 목돈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과 같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페이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율은 6.50% ~9.50% 입니다.
이렇듯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다양한 옵션을 통해 필요하신 자금을 융통하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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