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조주환 모기지/투자 칼럼] 모기지 “Refinancing”
페이지 정보
본문
모기지 “Refinancing”
사람이 살 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대학학비, 결혼자금, 사업비용, 부동산 투자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저축해 두었던 자금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Refinancing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재융자를 통해 고이자의 부채를 저이자로 통합 할 수도 있습니다.재융자시 주택이나 콘도는 감정가의 최대 80%, 건물상가의 경우 최대 7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불의 주택에 모기지가 있으신데 추가로 더 모기지를 받을 실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고객 A 100만불 주택 소유 현재 모기지 금액 40만불
- 라인오브 크레딧 발란스 5만
- 크레딧 카드 발란스 4만
- 자동차 할부 발란스 6만
위와 같이 “A” 분은 모기지 이외에 총 15만불의 부채가 있으신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금으로 7만불이 필요하십니다.
이럴경우 모기지 40만불 + 부채15만불 + 추가필요금액 7만불 = 총 62만불
집값어치 대비 모기지 금액 LTV 62%
일단 LTV가 62% ( 80%미만)이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House Hold의 인컴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모기지 상품 중 Refinancing은 매우 흔한 상품으로 1금융, 2금융, 프라빗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Reverse Mortgage라는 프로그램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감정가의 최대 55%까지 받으 실 수 있으며 신청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다음기회에 Reverse Mortgage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와 같이 모기지 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 주환 모기지/투자
- 이전글[조주환 모기지/투자 칼럼] 자영업자 모기지 24.07.26
- 다음글[휴람 의료정보]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24.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