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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조주환 모기지/투자 칼럼] 모기지 “Re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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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Refinancing” 

사람이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대학학비, 결혼자금, 사업비용, 부동산 투자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저축해 두었던 자금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Refinancing (재융자) 받으실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재융자를 통해 고이자의 부채를 저이자로 통합 수도 있습니다.재융자시 주택이나 콘도는 감정가의 최대 80%, 건물상가의 경우 최대 70%까지 받으실 있습니다.


100만불의 주택에 모기지가 있으신데 추가로 모기지를 받을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고객 A    100만불 주택 소유                  현재 모기지 금액  40만불

-          라인오브 크레딧 발란스  5

-          크레딧 카드 발란스 4

-          자동차 할부 발란스 6

 

 위와 같이 “A” 분은 모기지 이외에 15만불의 부채가 있으신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금으로 7만불이 필요하십니다.

이럴경우 모기지 40만불 + 부채15만불 + 추가필요금액 7만불 = 62만불

집값어치 대비 모기지 금액 LTV 62%

일단 LTV 62% ( 80%미만)이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House Hold 인컴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모기지 상품 Refinancing 매우 흔한 상품으로 1금융, 2금융, 프라빗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Reverse Mortgage라는 프로그램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감정가의 최대 55%까지 받으 있으며 신청자의 나이가 55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다음기회에 Reverse Mortgage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와 같이 모기지 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있다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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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주환 모기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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